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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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객실 CCTV 인권침해 논란, “시민 몰래카메라”

노조 등 CCTV 가동 중단 요구...서울시에 진정서 내

지난해 1월 서울지하철 2․7호선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열차 1량마다 객실 내 감시카메라(CCTV)가 2대씩 설치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어 노조 등이 CCTV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진보네트워크, 민변 등은 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 모르게 일거수일투족을 녹화까지 하는 객실 내 CCTV는 시민감시와 인권침해의 표상이며 ‘몰래카메라’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8일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위원회도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금지하라’고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공사에 권고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단은 이를 지적하며 “시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설치된 CCTV는 심각한 시민감시와 인권침해로,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조차 이런 사실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충격”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또한 객실 내 CCTV 설치가 범죄 및 화재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으로 제기된다. 운전 중인 기관사가 혼잡한 객실 내에서 발생하는 일을 CCTV로 상세하게 모니터링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형석 서울지하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황장애로 인한 승무원 자살이 속출하는 가운데CCTV가 시민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승무원의 노동 강도 강화로 이어져 안전운행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객실 내 시민 안전은 승무원과의 비상통화, 지하철 보안관, 지하철경찰대 등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다. CCTV는 비상상황 발생 시에만 작동하면 된다”고 제안하며 기자회견 뒤 서울시에 ‘지하철내 CCTV 인권침해 진정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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