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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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선거는 끝나도 사찰은 계속된다


선거의 열기로 뜨거운 순간...
모두들 원했던 후보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선거는 국민들이 주인으로 호명되는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국민의 대의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만 앞섰던 공약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 왔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지요.

물론 세상이 어수선하니 투표하는 것만으로 멈춰서는 안되겠지요.
그동안 떠돌던 국민들에 대한 불법사찰의 죄악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역할이건만,
청와대에서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건넸다네요.
블랙리스트 작성이 특기인지, 곳곳에서 감시와 통제를 하는 정부의 작태를 두고 볼 수만은 없지요.

선거가 끝나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디선가 또 다른 기묘한 방법으로 감시와 통제를 위한 사찰이 계속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혼을 내지 않는다면 이 정권 특기인 불법사찰은 또다시 되풀이될 것입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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