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임금(쓰메끼리)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 악습인 임금체불은 유보임금에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일한 달에 받는데, 건설현장은 일한 달이 아닌 그 다음 달이나 그 이후에 임금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예를 들어 임금 정산일이 31일인 경우 7월 1일~31일까지 일한 대가를 건설노동자들은 보통 8월이나 9월에 받는다.
이는 체불임금으로 이어지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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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 19,826 건설 사업장에서 1,837억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2009년 8,601 사업장에서 1,555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수는 1/2 이하로 줄어든데 반해 체불액수는 16% 정도 줄어드는데 그쳤다.
건설노조는 “체불임금 양산의 근본원인인 유보임금 근절을 위해 전국에 ‘유보임금 신고센터’를 개소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유보임금 현황을 파악하여 유보임금이 근절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발주처, 원청, 하청간의 문서 교류기간인 유보기간을 14일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를 보면 하청업체가 한달치 작업물량에 대한 정산을 하고 원청에 올리고, 원청은 이를 다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이후 발주처는 원청업체에 1개월 단위로 진척된 작업물량을 기준으로 임금이 포함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한다. 원청업체는 이 기성금을 받아 5일 내지 10일 정도 지나서야 하청 협력 업체에게 각 해당하는 작업물량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연적으로 한달 또는 두달 이상의 임금이 연쇄적으로 체불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내재하고 있는 것.
건설노조는 “접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9월 추석 명절 전 유보임금 실태 공개 및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노동부-LH공사 면담 등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정기 국정감사 등을 통해 건설현장 유보임금 해결방안 및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