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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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세이] 낙태행위를 신체적 권리로 대변하는 행동이 진보?

김태훈(연구자, 과학철학)




미혼모들을 다룬 프로를 보았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하는 것이다.
낙태가 일상화 된 나라에서, ‘낙태하라’는 강제가 보통이 아니었을 것이다.
‘낙태여성’이 상대적 다수자고 ‘미혼모’가 소수자로 몰린 상황이다.
세계 최대의 입양아수출국의 오명 대신, 세계최고의 낙태률의 오명을 뒤집어 썼다.
... 이러한 이사회에서, 그녀들을 자신의 양심에 따라 “낳아야만 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녀들의 양심에 따른 의무이행은 사회적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아버지가 무책임하거나 경제적으로 무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 사회가 아이의 양육비를 감당하고, 이후 아버지에게 청구하는 제도가 요청되는 것이다.

출산권-양육권을 주장하며 소수자인 미혼모의 출산-양육 의무이행을 높이 평가하며,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운동이 진보적인가.
아니면 낙태권을 주장하며 상대적 다수자인 낙태여성들의 낙태행위를 신체적 권리로 대변하는 행동이 진보적인가.
태아가 여성의 신체의 일부로서 그녀의 권리라고 보기도 힘들지만...낙태가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적 권리 중 하나라면, 그녀가 택한 출산행위에 대해 양육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진정 ‘여성’들을 위한 주장인지 낙태경험 있는 여성들이 ‘자기합리화’ 수단인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낙태가 권리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성폭력으로 몰아가는 행위가 제정신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당분자로 몰아 집단제명한 정당이 정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강령- 반당조직결성죄 제명하기 위해 당대회의 몫인 강령해석을 대표가 임의로 한 행위야말로 징계감이 아닌지 묻고 싶다. 그들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한 진보정당이 아님은 명확하다.

(사진= 참세상)

▒ 김태훈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ungpeng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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