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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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노조 간부 자택서 숨진채 발견

자택 방문한 동료가 발견해...경찰, 현장감식중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노조 간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파문이 예상된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박 모 씨(35세)가 15일 오후 12시 30분 경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 위치한 자택에서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씨는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사무실에서 열리는 사내하청지회 회의에 나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자택에 찾아간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박 씨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엔진부서에서 10여년 가량 일해 왔다. 지난 해 3월 사내하청지회 사무장으로 당선되어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투쟁 등 노조 활동을 벌였다.

현재 아산경찰서는 박 씨의 자택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대책을 논의 중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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