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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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청와대 주도 철도노조 파업 불법으로 만들어”

국방부, 대체인력요청 '합법파업'들어 거부 사실 밝혀져

지난 2009년 11~12월 진행한 철도노조 파업을 청와대가 주도해 불법파업으로 만들었다는 제기가 돼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도 합법파업을 인정해 군 인력지원 곤란 통보를 했음에도 청와대가 개입해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화 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10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청와대가 앞장서 철도노조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내몰았다”며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철도노조]

2009년 당시 철도노조는 10월부터 철도공사와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철도노조는 11월 26일 ‘필수유지업무 유지’에 근거해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돌입 전인 11월 13일 철도공사가 군인력 투입요청 공문을 국토부에 발송해, 17일 국토부가 국방부에 군인력 지원 요청을 했다.

국토부의 요청에 대해 국방부는 18일 공문을 통해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필수인력 유지 파업은 합법”이며 “국가위기관리훈령에도 필수인력을 유지하고 기능마비가 아닌 상황에서 정부 대체인력 지원은 정부규정을 스스로 어기는 셈이다. 따라서 불법파업일 경우에만 지원 하겠다”며 대체인력 지원 불가 입장을 전했다.

11월 23일 국토부의 요구로 ‘총리실 주재 관계부처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군 대체인력 투입이 결정됐고, 청와대와 협의해 ‘국가위기관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협의했다. 국가위기관리지침은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규정과, 이에 대한 군 인력 및 장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안에서는 불법파업을 경우에만 군 대체 인력 투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당시 제출됐던 안은 불법이 아닌 모든 ‘파업’을 포함하고 있었다.

군 인력 투입 결정 후 다음날인 24일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에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25일 철도공사는 군 대체 인력 투입을 시작했고 철도노조는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28일 이명박 대롱령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자 12월 1일 정부는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불법파업을 공식화했다.

김진애 의원은 “철도공사는 ‘단협해지→철도노조파업, 복귀→중징계’라는 계획 아래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외부 대체인력(군 기관사) 지원 등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사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무차별 진행한 공기업 단체협약 해지 사태에는 언제나 청와대 압력설이 회자됐다”며 “합법적인 쟁의권을 행사하고도 불법으로 몰려 백여명이 해고되고 1만여명이 징계로 탄압받고 있는 철도노조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연맹, 그리고 민주노총은 반민주‧반노동 이명박 정권의 심판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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