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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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진주의료원에 공공의료 내세우며 구조조정 강조

김기현 수석부대표, “노조, 봉급 받기 위한 직장 탈피를 전제로 구조조정”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문제에 박근혜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의료 문제를 적극 제기하면서도 노조엔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주의료원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노조의 봉급을 받기 위한 직장에서 탈피하는 것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하고,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공공의료를 제대로 제공하는 그런 지방의료원으로써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홍준표 경남 도지사와 새누리당이 수개월 임금이 체불된 진주의료원 노조를 강성노조로 여론몰이를 진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공의료의 명분을 내세우는 한편 임금과 복지만 관심 있는 식의 강성노조 이미지를 확산시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김기현 수석부대표는 “만약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환자를 위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으로써의 위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간다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민주당의 진주의료원 청문회 주장을 두고 “이 문제는 국회 권한이 아닌 지방자치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왜 정치권이 불필요한 데 계속 개입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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