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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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 국회 청문회 18일 개최...조남호 증인 채택

국회 환노위, 조남호 회장 등 6명 증인 채택...김진숙 위원은 참고인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진중공업 청문회를 오는 18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쟁점이 되었던 청문회 증인과 관련해서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환노위 간사인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논의 한 끝에 한나라당이 김 지도위원을 증인 대신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하자고 요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11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김인수 한진중공업해고자대책위 부위원장, 채길용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과 용역업체 사장 등 6명이 결정됐다. 노조 측 참고인으로는 송덕용 회계사와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사측 참고인으로는 권승화 회계사와 어윤태 영도구청장으로 정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인의 경우 출석의무는 없다.

여야는 당초 오는 17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김진숙 지도위원의 출석 문제를 둘러싼 견해 차이로 청문회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어 왔다.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의 국회 출석 요구서는 청문회로부터 7일 전에 송달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당초 합의한 날짜 보다 하루 늦춰진 18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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