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 되었던 청문회 증인과 관련해서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환노위 간사인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논의 한 끝에 한나라당이 김 지도위원을 증인 대신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하자고 요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 |
▲ 11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김인수 한진중공업해고자대책위 부위원장, 채길용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과 용역업체 사장 등 6명이 결정됐다. 노조 측 참고인으로는 송덕용 회계사와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사측 참고인으로는 권승화 회계사와 어윤태 영도구청장으로 정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인의 경우 출석의무는 없다.
여야는 당초 오는 17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김진숙 지도위원의 출석 문제를 둘러싼 견해 차이로 청문회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어 왔다.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의 국회 출석 요구서는 청문회로부터 7일 전에 송달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당초 합의한 날짜 보다 하루 늦춰진 18일로 변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