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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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 “장관 입맛에 안맞는다고 사찰당해”

이혜훈 의원,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야”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의 수첩 공개로 사찰 대상이었음이 밝혀진 친박계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어이없고 기가 막히다”며 “행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고 사찰을 한다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25일 ‘CBS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이 사찰 대상이 된 배경이 “장관 입맛에 맞지 않은 법안을 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 중이던 4대 사회보험 통합업무를 누구에게 맡기느냐를 가지고 이번 정부와 생각이 달랐다”며 “10년에 걸친 논쟁 끝에 통합업무가 국세청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났는데 몇 달 후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것을 전재희 장관 산하인 건강보험공단으로 넘긴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소득파악에 전문성이 있고 이미 인력도 새로 뽑는 등 준비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국세청으로 가는 게 맞다는 법안을 냈는데 이것이 사찰 이유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이유로 사찰을 한 것이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마구 휘두르고 마음대로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둔 것이 3권 분립이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인데 입법부가 자기 본연의 존재목적인 입법 활동을 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행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고 사찰을 한다면 어떻게 3권 분립이 이루어지며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밝히고 명명백백히 공개해서 털고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물증이 없기 때문에 총리실로 끝나는 문제인지, 청와대 연결이 돼 있는지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것을 계속 덮고, 계속 재수사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국민들이 기정사실화할 것”이라며 “공개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계속 재수사를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모든 부담을 대통령께 떠넘기는 일”로 “검찰이 재수사하는 것이 제일 좋다”면서도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다음 단계를 판단하는 게 좋다”고 하여 필요시 특검이나 국조까지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 의원은 “여당 내에 대통령을 위해서 이 문제를 덮어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다수였는데 추가증거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이것을 덮지 않고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앞서 23일 서울신문에 의해 공개된 ‘원충연 수첩’에는 이혜훈 의원과 관련해 ‘(건강보험) 징수공단 통합안 발의, 전 정부시절에도 찬성, 국감 때 박근혜의원, 전재희 장관 논쟁’이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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