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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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전 의원, 14일 복권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 복귀 환영...동료 의원으로 돌아오길”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 상실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던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이 14일 복권됐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앞서 노회찬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피소된 바 있다.

‘안기부 X파일’은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내 최대 재벌그룹 회장의 지시로 그룹 부회장과 유력 일간지 회장 등이 주요 대선후보, 정치인, 검찰 고위인사들에게 불법으로 뇌물을 전달한 정황이 담겨 있다.

노 의원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2월 14일, 노 전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이유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의원직을 상실하고 1년 동안 자격정지 상태에 있던 19대 국회의원이자 정의당 전 대표 노회찬 전 의원이 오늘부터 정치적 자유의 몸이 됐다”고 밝혔다.


김제남 대변인은 “삼성 뇌물검사들의 명단이 담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내는 것은 괜찮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안 된다는 사법적 판단은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결국 삼성과 검찰의 검은 커넥션을 폭로한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적용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아니라 바로 괘씸죄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오늘부로 자격정지 상태가 끝난 만큼, 노회찬 전 의원은 이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정의당 당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노회찬 전 의원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의원직을 잃기 전 정의당 의원단의 일원이었던 노회찬 전 의원이 하루빨리 동료의원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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