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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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송전탑 농성 강제철거 안돼”

회사측 휴일 집행 신청, 설 명절 철거 시도 의심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송전철탑에 대해 강제 철거를 할 수 없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울산지방법원은 4일 오후 2시 40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강제 철거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은 “애초에 송전탑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직접 강제가 아니라 간접 강제만을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집행관 측에 확인한 결과 ‘직접 강제(강제 철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노조 측 변호를 맡은 정기호 변호사는 “집행관이 지난 집행 때처럼 송전탑에 올라가겠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기호 변호사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들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앞서 2시 30분에는 현대차가 송전탑 주변 천막 농성장 철거를 야간이나 휴일에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심리가 이뤄졌다.

재판부가 현대차 측 변호인에게 신청 취지에 관해 묻자 원고 측 변호인은 “낮에 집행을 개시했다가도 밤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신청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판사는 노조 측 변호인에게 야간 집행이 위험할 경우 휴일에 집행하는 것은 어떤지 물었다. 노조 측 정기호 변호사는 “조합원들에게 천막 농성장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농성장을 강제 철거할 경우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현대차가 야간과 휴일 집행 신청을 낸 것은 조합원들이 설 명절을 맞아 고향에 간 사이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야간, 휴일 집행 신청에 대한 결정은 빠르면 이번주 내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일 결정이 이번주를 넘길 경우 설 연휴 기간 동안 강제 철거는 불가능하다.

한편 울산지역불법파견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철탑 농성장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농성장에 대한 설날 연휴 강제 집행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제휴=울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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