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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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망루농성자 항소심도 징역형

1심과 똑 같이 선고

용산참사 망루농성자 불구속자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0일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박모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4년,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이고 벌금형이 없는 점에 비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충분한 선처라고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변호인측은 박씨 등이 당시 경찰, 용역들의 퇴로차단으로 망루 설치 이후 빠져나오지 못했으며, 용산참사의 특성상 경찰들의 강제진압을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기소이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 등은 용산참사가 발생한 당시 남일당 건물에 4층 규모의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진압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09년 2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 등은 농성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목적을 빨리 달성하기 위해 망루를 설치하고 화염병을 만들어 투척하는 등 공소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박씨 등 14명에게 징역 1년6월~4년,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고, 이들 중 6명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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