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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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4명 보석 석방

구속영장 발부된 지 34일 만에 석방...오는 28일 첫 재판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4명이 20일 보석 석방됐다.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34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진석 판사는 이날 오후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이에 따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대변인,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4명은 20일 오후 석방된다. 이들은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첫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407호 법정에서 개최된다.

앞서 민주노총과 민주당사, 조계사에 각각 피신해 있던 철도노조 지도부 13명은 지난달 14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16일에는 서울서부지법이 “파업에서 역할과 지위 및 파업 종료 후의 정황을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어 인신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대변인,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법원은 29일, 지도부 4인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석방 요청을 기각했으며, 이들은 지난 14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오는 2월 25일 필공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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