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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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일제 강제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유엔에 가다

일본 군에 의한 강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함께 제 2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억인 서명을 진행 중입니다. 일본정부는 전쟁범죄에 대해 지금껏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역사 왜곡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다시금 제국주의 시대의 욱일승천의 기운을 다시 꿈꾸기보다 인류의 보편가치인 인권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때입니다. 그 길은 일본군에 의한 강재위안부 이슈에 대해 진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입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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