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총선 앞둔 공안정국 꼼수, 교사 다시 법정으로

박무식 교사 구속영장 재청구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려

새학기를 앞두고 현직 교사가 교실이 아닌 법정에 서게 생겼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2월 기각된 구속영장을 박무식 교사(경북 영양고)에게만 다시 청구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7조(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위반 혐의로 박 교사와 다른 한 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17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검찰은 박 교사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이유에 대해 “박 교사가 북한 외무성 성명을 비롯하여 수십 건의 북한 주장과 북한 원전 파일을 안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카페에 올린 것은 북한에 대한 고무 찬양이며, 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압수수색과 영장청구를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교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규탄발언에서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아이들과 함께 다음 학기를 준비해야 할 현직 교사가 이명박 정권 말기의 공안 정국 조성 시도로 또 다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박무식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박교사의 변호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는 “최근 국가보안법 양상 악화로 ‘쥐 그림’ 박정수 씨, 사회당 박정근 씨, 박무식 교사 등 ‘박씨들의 수난시대’가 전개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것이 답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측은 “이미 한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안인데도 보강 수사나 특별한 상황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한 선생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은 경찰과 검찰이 국가보안법의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벌이는 설익은 굿판이요, 마구잡이식 영장청구를 통한 전교조 탄압이자 공안 정국 조성을 위한 술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구속 수사는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이를 남용할 수 없다’고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박무식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심사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고,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검찰이 즉각 구속영장 재청구를 취소하도록 공동대응을 해갈 방침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