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막나가는 사분위, “상지대 회의록 폐기했다”

기록물관리법 위반...시민사회단체 고발 예정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공식 기록인 회의록을 폐기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야당 교과위 의원들은 상지대를 비롯한 분쟁사학에 구 비리재단이 복귀하는 일이 늘어나자, 사분위에 관련 회의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교과부와 사분위는 공식 회의록을 폐기했다고 답변한 것.

때문에 교과부와 사분위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꼴이 됐다. 특히 사분위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록을 공개한 적이 없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질타를 받아왔다. 게다가 국가기관인 사분위가 공식 회의록까지 전면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질타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속기록이 폐기된 51~52차 회의는 각각 5월과 7월에 열린 것으로, 상지대 정상화 관련한 안건이 논의된 시점이다. 때문에 속기록을 폐기한 이유가 사학비리를 일으켰던 김문기 씨에게 상지대 학원 경영권을 다시 부여한 결정 과정의 잘못을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비리재단 복귀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사분위가 법적, 도덕적, 사회적, 교육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사분위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보존기간이 지난 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폐기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사분위는 어떠한 근거나 권한도 없이 이미 생산된 공공기록물의 회의 속기록을 내부 결정으로 폐기 했다”고 비판했다.

기록물관리법에는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행동은 법률검토를 진행해, 빠르면 오는 9일, 교과부장관과 담당 간부, 사분위원장, 사분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긴급행동을 비롯한 상지대 대책위 등은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분위 결정 취소와 비리재단 복귀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재산 출연에 따른 권리를 무제한 인정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면 설립자의 기부정신은 그저 ‘투자’에 지나지 않게 되고 교육은 ‘사업’으로 변질되고 만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교과부는 잘못된 상지대 정이사 선임 처분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면서 “국회 역시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통해 사분위와 교과분의 잘못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