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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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로 전북도의회 ‘4대강사업 중단’ 결의안 채택

전라북도의회 만장일치로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전라북도의회가 4대강 사업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국 최초로 채택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전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 결의안을 15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은 충남 연기군 합강리 4대강사업 금강 공사현장 일대 [출처: 전주 환경운동연합]

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 등 26명이 발의한 4대강 사업 전면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전격 채택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오은미 의원은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만 거치고 있어 재정 낭비,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문화재 손실 등의 문제가 크게 우려된다”며 환경과 문화재 파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됨으로 인해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으며, 특히 서민을 위한 복지․교육 분야의 예산이 크게 축소되고 지방재정 또한 더욱 악화됐다”면서 4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사업 중단과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4대강 사업 전면재검토 결의안 요구사항.

전북도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4대강 사업 중단과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전면 재실시 △사업예산 22조원을 복지와 지방재정에 지원 △친환경 하천정비사업 추진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권대선 대변인은 "7.28재보선과 맞물려 4대강 사업이 다시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지역에서 먼저 4대강 반대 운동에 힘을 실어준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의 의미를 설명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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