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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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느릿’, 연행은 ‘전광석화’...경찰, 115명 기습연행 논란

“해산 중 경찰 기습 연행...부상입어 병원에 실려가기도”

경찰이 17일, ‘세월호 참사 추모 5.17 범국민 촛불행동’에 참가한 시민 115명을 기습 연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행 과정에서 3명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중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까지 연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행동에 참가한 5만 여명의 참가자들은 오후 8시 20분 경 부터 청계광장에서 도심 행진을 진행했다. 이 중 약 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박근혜는 퇴진하라”, ‘아이들을 살려내라’ 등의 외치며 종로3가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하지만 9시 20분 경, 참가자들은 안국동 현대빌딩 앞에서 경찰 병력에 가로막혔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발이 묶인 참가자들은 약 10분 여 동안 약식집회를 진행한 후 해산해 각자 인도로 이동했다. 하지만 1천 여 명의 경찰은 9시 40분 경, 갑자기 도로를 막고 해산 중이던 참가자들을 고립시켰으며,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전원 연행을 명령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집회 참가자는 “우리는 해산하고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연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에 연행된 시민은 총 115명이며, 이들은 현재 관악(8명), 용산(7명), 마포(22명), 강북(16명), 광진(15명), 강동(8명), 중랑(17), 송파(14), 동작(7)서 등으로 이송된 상태다.

특히 경찰의 연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간 시민도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1명은 연행 중 부상을 입어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연행자 중 여성은 28명이다.

이날 밤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비없세)’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녀들과 함께 행진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많았는데도 경찰은 마치 폭도나 강도를 잡는 것처럼 무자비하게 연행해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연행과정에서 피를 흘려 3명이 병원에 실려 가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이어서 “경찰은 중학생도 연행했다가 사람들이 항의하자 뒤늦게 풀어주는 사태도 벌어졌고 초등학교 5학년과 같이 엄마가 딸만 남긴 채 연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 장애인의 활동보조인도 연행됐고, 향린교회 목사님들도 연행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변 등의 변호인과 활동가 등은 각 경찰서에서 연행자들과 접견을 진행한 상태다.

비없세는 “세월호에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가 박근혜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며 “이렇게 빨리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했다면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즉각 퇴진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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