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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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망’, 경찰 부실수사 드러나...성상납 피해 더 있다

SBS ‘장자연 사망사건’ 추가 후속보도..경찰, 핵심진술 묵살

경찰이 장자연 씨 관련 수사기록을 입수하고도 핵심 증언을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SBS 화면 캡쳐]

SBS뉴스는 7일 “장자연 소속사 접견실에는 소파와 부엌은 물론 작은방, 샤워실, 침대까지 있었고, 장씨의 편지에 따르면 이곳에서 다양한 인사들에 접대 이뤄졌다”며 “장씨 기획사측은 경찰조사에서 접견실 없다고 부인했고 수사당국도 이 사실을 알면서 반박하지 않은 채 넘어갔다”고 단독보도했다.

경찰은 장씨 동료를 통해 장씨가 어머니 제삿날 접대에 나간 사실과 접대 받은 사람도 알고 있었으면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BS뉴스는 “경찰은 장씨가 어머니 제삿날 접대에 나간 사실과 제사 때 접대 마치고 장씨가 울었다는 목격자 진술 확보하고 있었고, 제삿날 접대 받은 사람도 알고 있었지만 마무리 지었다”며 “경찰은 장씨 동료가 자리배치, 날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또 다른 접대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출처: SBS 화면 캡쳐]

장자연 씨 말고도 성상납 피해 연예인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자연 씨는 편지에서 다른 연예인이 성상납 했던 내용도 기술했다.

SBS뉴스가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장 씨의 편지에는 선배 A씨도, 강요 접대로 고생했으며 B씨도 원치 않는 자리에 참석 강요당했다”며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연예지망생 중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도 있었으며, (성상납을 강요한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편,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편지를 검토해 본 뒤 수사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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