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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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2011년부터 실시...전북교육청, 6개 시 및 전북도와 무상급식 협약 체결

전라북도 전체 초등학생들이 오는 2011년 부터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13일 도청 도지사실에서 그동안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았던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등 6개 시 및 전북도와 무상급식 공동협약(MOU)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공동협약서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2011년부터 실시하며, 소요재원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지자체의 분담액은 도 25%, 6개 시가 각각 25%를 분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전북 도내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실시될 전망이며, 도교육청은 “도시지역 초등학생 추가소요액 총 293억원에 대해 도교육청 147억원, 전북도가 73억원, 6개 시가 73억원을 분담할 예정”이라며 무상급식 분담 금액을 밝혔다.

교육청 147억원, 전북도 73억원, 6개시 73억원 분담

도내 전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도내 학교 무상급식율은 학생대비 61%, 학교대비 80%를 넘어서게 된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완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2011년 시지역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생까지 50%의 급식비를 지원해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일찍 덜어 줄 것”이라면서 6개 시의 적극적인 대응 지원을 당부했다.

전북교육청은 “이후 중고등학생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참소리)

  전북도교육청 급식비 소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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