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진보교육감-교과부 간의 갈등을 ‘충돌’ 자체보다 충돌의 원인을 진단하고 교육자치의 실현에서 그 해결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육자치특별위원회, 교육연구네트워크, 교육자치포럼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자치시대, 진단과 과제’ 토론회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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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육학)는 “중앙정부가 6.2지방선거의 산물인 6명의 진보교육감에게 ‘딴죽걸기’를 하고 있다”며 진보교육감에 “성명서를 발표하는 수준을 넘어선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교과부가 평준화 확대 정책 견제, 교원평가제 강행, 시ㆍ도의 자율형 사립고 설립 촉진, 내부형 공모제 견제 의지 표명 등 진보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웠거나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주요 정책에 대해 견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보는 자신들이 추진해온 교육의 계급화 정책에 방해가 되거나 될 것으로 예견되는 제반 조건 내지 ‘열린 공간’을 말살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같은 견제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부르짖어온 ‘자율’, ‘분권’ 정책 기조는 지방교육 정치-행정 권력이 자신들의 수중에 있을 때만 유효한 것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주며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자율(화)’, 즉 ‘시장적 자율(화)’는 시장에서의 강자만이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인 까닭에 필연적으로 교육의 계급(층)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분권’ 역시 보통교육 단계의 국가(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학부모와 지방정부에 전가시키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교과부가 진보교육감을 견제하는 방식도 “위헌 소지가 다분한 상당히 저급한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교과부가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시한 채 대통령령 차원의 개정 입법을 남발하고 있어 편법 시비와 위헌의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교과부가 이처럼 “물불가리지 않고 군사작전 하듯 전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본질이 부자교육정책, 교육계급화 정책인 까닭에 이를 공론화하면 할수록 손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76호) 개정을 들었는데, 현재 국회에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2008. 11. 6),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2008. 12. 24), 안민석 민주당 의원(2008. 12. 29) 등이 대표 발의한 세 개의 교원평가 관련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임에도 교과부는 지난 2월 22일 대통령령으로 이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 교수는 “이 법률안 처리 노력은 도외시하고, 정부 차원에서 관련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법률안과 동일한 효력을 담보하려는 손쉬운 방법 내지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논란이 지속되어 국회 차원의 ‘공론’이 필수적인 교원평가제를 시행령 개정으로 논의를 봉쇄하는 등 쐐기를 박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작품’”이라고 지적했다.
▲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 |
그러면서 김 교수는 6개 시․도 진보교육감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향후 전개될 교육정세에 있어 이명박 정부와 6개 시ㆍ도 진보교육감 간의 충돌 내지 공방이 불가피하다”며 “교과부를 필두로 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그 반교육적인 본질을 드러내는 한편, 민주진보 진영이 교육복지 실현 등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필요한 동량 육성에 더 유능한 세력임을 인식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희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조민환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홍은광 강원도교육청 기획팀장, 이성 경기도교육청 교육연구사 등 진보교육감 지역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