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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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문제 해결 요구하던 대학생에 벌금폭탄

검찰, 문화제·가두행진한 대학생에 700만 원 구형

등록금문제 해결과 청년실업 해결 등을 요구하던 대학생들에게 벌금 폭탄이 떨어졌다. 검찰은 지난 해 3월, ‘330 무한점령프로젝트’를 진행한 대학생사람연대와 전국학생행진, 사노위 학생위원회,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 등 학생들에게 총 7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330 당시 명동 가두행진 [출처: 박정훈]

당시 대학생들은 등록금 문제 해결, 학생자치탄압 규탄, 재단적립금 환수, 청년실업 해결 등의 구호를 걸고 시청광장에서 1박 2일의 문화제를 개최했다. 문화제 이후에는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경찰에 신고한 시간보다 늦은 시간에 행진을 진행했고 경찰은 불법 행진이라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또 행진 이후 진행된 문화제에서 이들이 정해진 소음규정을 위반했다며 문화제와 행진을 주도했던 고명우 대학생사람연대 대표와 기획단에 참여했던 박정훈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소음위반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200만 원과 5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벌금을 구형받은 박정훈 씨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가두투쟁을 했으나 일체의 폭력은 없었고, 도로를 점거했던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다”며 “행사 진행 과정에서 실정법을 어긴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 하더라도, 총 700만 원의 벌금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침 검찰이 벌금을 구형한 시기가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된 직후라는 것이 과연 우연의 소치냐”고 물으며 이번 벌금 구형이 새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검찰의 진보진영 탄압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박정훈 씨는 현재 “당시 기획단 차원에서 이번 구형에 대응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 씨는 500만 원 벌금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며 오는 3월에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고명우 대학생사람연대 대표는 벌금 모금을 통한 대책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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