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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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 열사 24일 모란공원으로

오전 8시 장례식장 발인, 천안센터와 삼성 본관 앞 영결식, 노제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 열사의 장례가 24일 치러진다. 고인의 유해는 전태일 열사의 무덤이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모란공원에 안치된다. 유족과 최종범열사대책위 장례준비 담당자는 22일 회의에서 이 같이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주노동자장으로 치러지는 최종범 열사 장례는 24일 오전 8시 천안의료원 장례식장 발인제를 시작으로 자택 방문, 오전 10시 30분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 앞 영결식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노제가 진행되고, 오후 2시 이후 장지인 마석 모란공원으로 이동한다.

같은 날 오후 7시 삼성전자 사옥 ‘별이 크리스마스’ 행사가 계획대로 진행됨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연대 온 참가자 등은 이곳으로 이동해 행사에 참여한다.

한편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와 경총은 21일 밤 △노동조합 활동 보장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의 생활 임금을 보장하고, 업무 차량 리스와 더불어 유류비 실비 지급 △건당 수수료 및 월급제에 관해서 임단협에서 성실하게 논의 △노조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향후 불이익 금지 △유족 보상 △이제근 천안센터장의 귀책 사항 재계약 반영 등으로 합의했다.

최종범 열사는 지난 10월 31일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의 노조 탄압에 맞서 자결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대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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