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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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우리도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여성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6대 과제 선언...3.8 세계여성의 날 앞둬

나는 간병노동자이다. 하루 24시간 간병하면 6만원 간병료를 환자로부터 받는다. 6만원에는 식대, 교통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나는 시간당 2,500원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탈의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차가운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녹여 먹는다.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선언'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돌봄노동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나는 가사노동자이다. 나는 파출부, 가정부, 아줌마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나의 하루는 세탁실에서 시작해서 쓰레기 수거장에서 끝난다. 내가 일하는 집 사람들의 세탁물을 직접 손빨래하고 걸레질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부엌을 정리한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오십견이 왔다. 나는 엄연히 노동자인데 4대 보험 적용도 안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노동을 집안일 도와주는 하찮은 사람으로 인식한다.

나는 보육노동자이다. 하루 일하는 평균 시간은 10시간 반이다. 어린이집 기나긴 하루 생활 중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총 시간은 22분 정도이다. 어른 변기조차 없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한 명이 맡아야 하는 어린이는 언제나 정원을 초과한다. 퇴직금과 연장 근무수당은 그림의 떡이고 월차휴가는 아득한 남의나라 이야기이다.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가며 쫓기는 일과 속에서 내게 남은 것은 만성피로와 소화기, 호흡기 장애, 근골격계 질환뿐이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노동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생생여성노동행동’은 2일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지금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가사, 보육, 간병, 청소 등 돌봄노동들은 근로기준법에 혜택 받지 못하고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그림자노동이 아닌 당당히 사회에서 인정받고 권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도 “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서 돌봄노동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돌봄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산재, 실업수당, 최저임금, 휴식시간이나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실제 보호 속에 있지 못하다”며 “정부는 돌봄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인정받기 위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생생여성노동행동은 이날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고 일과 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며 돌봄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더 나아가 사회보험 적용과 사회임금 보장을 통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이라며 여성노동자의 현실이 나아지기 위한 과제를 선언했다.

이들이 밝힌 과제는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돌봄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보장 △최저임금 월 100만 원 이상 보장 △예외 없는 사회보험 확대 및 사회임금 확보 △공적 영역의 안정적 돌봄일자리 확충 △안정된 일자리 대책 수립 △임신․육아․출산를 이유로 한 해고 근절 및 관련 정책 정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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