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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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 검찰 압수수색 당하던 날 노조 농성천막 철거

대주주 주가조작 의혹 불거져

지난달 28일 검찰이 대주주의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골든브릿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골든브릿지 본사와 자회사 노마즈컨설팅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주식거래 내역, 내부 보고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동안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등은 노마즈컨설팅이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의 차명회사이며, 골든브릿지금융그룹과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실제로 골든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노마즈컨설팅을 통해 골든브릿지증권의 주식 2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사들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골든브릿지는 해당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후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자 차명회사를 동원해 인위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등 주가조작의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이 골든브릿지를 압수수색한 날, 충정로 골든브릿지사의 건물주인 노마즈컨설팅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의 천막을 강제철거하기도 했다. 당시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장은 건물 난간에서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현재 노조는 지난해 4월 23일부터 회사의 일방적 단협해지와 노조 탄압에 맞서 전면파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김호열 지부장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수사가 이첩돼 그동안 진행됐던 유상감자 심의가 중단됐고,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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