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노련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 등 4명에게도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 |
▲ 1심 판결 직후 오세철 교수의 모습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재판부는 “각종 토론회, 설명회 등을 열거나 ‘우리의 입장 해설’ 사노련 행동강령 등을 작성해 무장봉기와 폭력혁명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현 정부를 붕괴하고 새로운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여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선전 선동 단체라는 점과 선전 선동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노련이 개최하거나 발행한 토론회나 책자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국가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적성 있는 표현물”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출범당시부터 소규모 단체에 불과하고 토론회, 순회설명회, 정치신문 발간 등 공개 활동이 대부분이어서 위험성이 아주 커보이지는 않는 점, 실질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오세철 교수 등 8명이 2008년 촛불집회 등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에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0만원씩을 그대로 선고했다.
오세철 교수 등 8명은 사노련을 조직해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 선전선동 혐의로 기소되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사노련의 활동에 대한 ‘국가변란 선전선동’의 혐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한 데 대해 국제엠네스티 등 이를 비난하는 인권사회단체들의 성명서가 잇따라 발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 |
▲ 국가보안법 철폐 사노련 무죄판결을 위한 공동행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