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원 노동자 80미터 상공 송전탑 고공농성 돌입

건설노조 전북지부 소속 조합원...‘성실 교섭, 노조 탄압 중단’ 요구

전기원 노동자 2명이 8월 2일 새벽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전국건설노동조합(김금철 위원장) 전북지역본부 전북건설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1만4천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80m상공의 송전탑에서 ‘전북지역 배전업체(회사)들의 횡포로 결렬되고 있는 임금교섭 및 단체협상 교섭에 회사가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또, 회사가 “갖은 탄압과 회유를 통해 노동조합을 없애려고 한다”며 ‘노조파괴 공작 중단’을 촉구했다.

[출처: 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

이세열 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 사무차장은 올해 1월 초부터 4월 말까지 9차례 교섭했고, 지방노동위원회가 두 번이나 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이 결렬되었다며 “노동조합의 요구에 회사측은 ‘임금 동결’안이나 사측에 유리한 협상안을 제출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협상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섭에서 회사는 노조 간부의 기본적인 노조 활동마저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무차장은 “노조 간부가 현장 확인을 통해 조합원의 상태와 근무조건 등을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노조가 인사권에 개입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노조 간부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사무차장은 “배전업체 사장단이 개별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중단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하청업체를 교체 할 때에도 고용승계나 임금을 그대로 유지해 주겠다며 회유하고 있다”며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향한 회유와 협박, 그리고 노조 탄압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