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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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대미 무역 관세 특혜 포기하겠다”

“상업적인 이해 때문에 굴종하지 않는다”

에콰도르가 대미 무역에서의 관세 혜택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베티 돌라 에콰도르 정책협력부 장관은 27일 오전(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에드워드 스노든 망명과 관련한 미국의 “협박”에 맞서 안데스무역특혜법의 혜택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안데스무역특혜법은 미국의 마약 퇴치 활동에 협력하는 대가로 대미 무역에서 관세 혜택을 보장해주는 법률이다.

돌라 장관은 스노든이 에콰도르 정부에 아직 공식적인 망명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스노든의 망명을 돕기 위해 에콰도르 정부가 관련 문서를 제공했다는 <유니비전>의 26일 보도에 대해 “스노든에게 외교 서한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공식 부인했다.

[출처: http://www.guardian.co.uk/ 화면 캡처]

페르난도 알바라도 에콰도르 통신부 장관은 “관세 혜택을 일방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한다”며 “에콰도르는 누구의 압력이나 위협도 허용하지 않으며, 상업적인 이해 때문에 굴종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안데스무역특혜법으로 에콰도르는 장미, 브로콜리, 참치 등 미국 수출 산업에서 혜택을 받았다. 때문에 해당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6일 로버트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에콰도르가 스노든 망명을 수용하면 관세 혜택 폐지 등 경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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