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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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앞 산재사망 노동자 분향소 설치

잇따른 산재사망사고에 이재성 대표 구속처벌 요구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와 현대중공업하내하청노조는 잇따라 발생한 산재사망사건과 관련 ‘이재성 대표 구속 처벌’을 요구하며 13일 저녁부터 현대중공업 앞에 거리 분향소를 설치했다. 분향소는 현대중공업 정문 맞은 편 인도에 차려졌다. 주변엔 경찰 200여 명과 현대중공업 경비대가 모여 있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13일 현대중공업 앞 인도에 최근 숨진 하청노동자 분향소를 차렸다. ⓒ 현대중공업하청노조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와 현대중공업하내하청노동조합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재사망사건과 관련, 13일부터 ‘이재성 대표 구속 처벌’을 요구하며 현대중공업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들은 울산지역 노동자 150여 명과 함께 13일 저녁 현대중공업 정문 맞은 편에서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사고 규탄 집회’를 열고 분향소를 차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시키는 대로 일해더니 하청노동자만 죽어나가더라. 위험작업 거부하자’, ‘우리의 죽음 우리가 막겠다, 노동조합 활동 보장하라’ 등의 현수막을 들고 현대중공업을 규탄했다.

현대중공업그룹에선 지난 3월부터 7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나 모두 8명이 숨졌다.
덧붙이는 말

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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