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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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재판 중 중증장애인에게 자백 강요 논란

재판 담당 변호사 자백 강요에 반발해 퇴정하기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 시간 확보를 위해 시장 면담을 요구하다 퇴거불응 등을 이유로 기소된 중증장애인에 대해 판사가 벌금형을 전제로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4월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김해협의회) 소속단체 회원들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68시간 차등 지원 반대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김해시청 앞에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시장실에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연행된 바 있다. 당시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던 회원 5명이 퇴거불응 사유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4월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단체 회원들이 김해시청 안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출처: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당시 사건 당사자로 기소된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정일 소장은 지난 3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담당한 최 아무개 판사가 피고인들에 대해 자백을 강요한 정황을 밝혔다.

김 소장은 “피고인들이 퇴거 당시 엘리베이터 작동이 안 돼서 나갈 수 없었던 상황을 증언하니 판사가 ‘자백하고 벌금을 내는 것이 어떠냐’라고 했다”라면서 “‘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했다고 하느냐’라고 답하니 판사가 ‘피고인과 악연인데 지난번에도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상태이지 않느냐’라고 했다. 계속 자백을 거부하니 판사가 ‘피고 웃는 것이 기분 나쁘다’라고 하며 계속 자백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재판은 양측 사유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판사가 객관적으로 판결해야 하는데 일단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 선입견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또한 우리더러 악연이라고 한 것은 개인의 감정이지 않으냐. 판사와 피고가 어떻게 원수지간인가. 그래서 이런 발언에 대해 공식적 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를 담당한 박훈 변호사는 자백을 강요하는 듯한 판사 발언에 반발해 문제를 제기하고 재판 도중 퇴정하기도 했다.

김해협의회는 6일 박훈 변호사를 시작으로 오는 7일부터 김정일 소장 등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판사 발언에 대한 사과와 징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판사 발언에 대해 제소하는 등 대응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갈홍식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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