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에게 변동성과급을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 아니지만, 교통비나 식비를 적게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15일 국민은행이 이 모씨 등 8명에게 성과급을 주게 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007년 중반부터 국민은행에서 2년간 일한 이 모씨는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해 중식비와 교통비, 변동성과급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정을 받았지만 은행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씨가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한 게 인정되지만, 변동성과급은 일정 기간의 실적이 전제돼야 하므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통비와 중식비는 실비 성격이 강하고 복리후생 차원이더라도 차등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