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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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비정규직에 식비·교통비 적게주면 차별”

변동성과급은 지급안해도 차별아냐

기간제 근로자에게 변동성과급을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 아니지만, 교통비나 식비를 적게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15일 국민은행이 이 모씨 등 8명에게 성과급을 주게 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007년 중반부터 국민은행에서 2년간 일한 이 모씨는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해 중식비와 교통비, 변동성과급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정을 받았지만 은행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씨가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한 게 인정되지만, 변동성과급은 일정 기간의 실적이 전제돼야 하므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통비와 중식비는 실비 성격이 강하고 복리후생 차원이더라도 차등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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