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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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6월- 지금 지역에서는] 부산에서 <2011노동안전보건학교> 개최

부산에서 <2011노동안전보건학교> 개최

한노보연 선전위원 타래


<노동자 건강권 부산지역 대책위>는 부산 지역 현장 활동가 및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011, 노동안전보건학교>를 개최하였다.
6월 1일부터 일주일에 한 강좌씩, 총 다섯 개의 강좌로 마련된 <2011, 노동안전보건학교>는 인권감수성교육을 시작으로 ‘교대제와 노동자 건강 장해’,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 이해와 활용’, ‘건강권 투쟁의 역사’, ‘현장일상 노동안전보건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2011, 노동안전보건학교>에는 다양한 현장단위의 부산지역 노동자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타임오프와 자본의 현장통제로 인한 노동안전 활동의 위축을 일소하고, 노동자 건강권 쟁취와 현장 노안활동을 새롭게 복원하는 주체로 거듭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강의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2011, 노동안전보건학교>는 타임오프 같은 현장활동의 걸림돌을 격파하기 위한 현장의 실질적 요구에 맞춰 새로운 노안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심야노동 철폐와 같은 사회적 의제에서 보다 구체적인 요구와 실천을 이끌어 내는 등 현장활동의 방향성을 현실적이고 활용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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