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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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사도 홍근수 목사, 타계

지병으로 7일 오전 타계...11일, 통일사회장 엄수 예정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홍근수 목사가 7일 오전 타계했다.

홍근수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서울 장안동 맑은수병원에서 지병으로 타계했다.

홍근수 목사는 1987년 1월부터 향린교회 담임목사를 맡아 민중과 함께하며 민족의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교회와 목회자의 길을 열었던 실천적 목회자였다.

또 1994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창립하여 오랜기간 상임대표로 활동하며 매향리 폭격장 문제, 한미SOFA개정, 미군기지 철수 등 한국사회의 자주와 평화, 통일, 민중운동에 큰 역할을 했다.

장례는 통일사회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3호실에 차렸다. 발인은 11일 오전 8시이며, 영결식은 오전 10시 향린교회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장지는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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