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집시법 개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G20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정상들의 경호를 위해 야간집회를 금지, 제한하도록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G20정상회담 기간 동안 만반의 치안상태를 완비해야 하는데 야간집회가 계속되면 병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결국 G20 경비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 |
▲ 국감에서 증언하는 이성규 서울경찰청장 |
이어 유 의원이 이 청장에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자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이 “목소리는 별로 공감하는 거 안 같다”고 지적하자 이 청장은 “온 몸으로 공감한다”고 황급히 답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집시법 개정 없이도 G20정상회의 경호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G20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어제 경찰이 치안대책까지 발표했는데 집시법 개정이 안 된다고 G20이 방해를 받느냐”며 “집시법 개정과 G20정상회의는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야간집회 7월부터 허용된 이래 지금까지 200회 가량의 야간집회가 개최됐지만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단 한건의 폭력시위나 민원제기가 없었다”며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야간집회 금지는 추진할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청장은 거듭 “야간집회 제한의 필요성은 긴급하고 필요하다”며 “G20 특별법에 의해서는 치안강화구역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외에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 시위가 일어날 경우 제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감 중 이 청장이 말을 바꿔 논란이 되기도 했다.
“폭력시위나 주민 민원 있었느냐”는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청장이 “폭력시위는 없었지만 소음에 관련된 주민 민원은 20여 건의 정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제출한 자료에는 한 건도 없었다”며 “자료제출도 답변과 같은 것인데 위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장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하자 안경률 행안위원장은 “중요한 일 가지고 착오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답변서를 낸 담당자인 정보국장과 경비국장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국회에 찾아오라. 또 여기에 대한 해명도 전체의원들에게 분명히 하라”고 이 청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에서 야간집회를 금지한 조항은 지난 2009년 9월 헌재로부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고 관련 법조항의 효력 상실돼 사실상 지난 7월부터 야간집회가 허용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