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경찰서가 노회찬 통합진보당 4.11총선 노원병 당선자가 가족과 함께 다니던 N성당에 낸 헌금 10만원의 기부행위 여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기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노회찬 당선자 쪽은 경찰 수사 소식에 대응할 사안도 아니라는 반응이다. 노회찬 당선자 쪽의 한 관계자는 “노회찬 당선자가 07년 말에 노원에 이사 오면서 살던 아파트 근처의 N성당에 주로 사모님이 다녔고, 노 당선자도 N성당에 사모님과 간간히 다녔다”며 “특히 성탄절이나 부활절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사모님과 함께 N성당에 갔다. 그때마다 십일조 성격의 헌금을 했다”고 설명했다.
모 종편방송은 원래 노회찬 당선자가 S성당을 다녔는데 선거직전 N성당에 나가 10만원을 헌금했다고 단독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S성당은 노 당선자가 가던 성당은 아니었다. 이 관계자는 “모 종편이 거론한 S성당은 같은 지역구에 부모님이 따로 살면서 다니던 성당으로, 아버님 장례 미사를 S성당에서 해서 오보가 나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워낙 말도 안 되는 수사라서 그냥 황당할 뿐이고, 금액이 작아 노원구 선관위도 종결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노원구 선관위는 경찰에서 먼저 수사를 하고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일 뿐, 문제가 없어서 조사를 종결한 것은 아니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노원구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통보한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 우리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노회찬 선본 쪽에 답변했다”며 “선관위에서 끝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다. 경찰이 따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사기관이 먼저 인지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조사해서 내부적으로 기부행위 여부를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이때가 선거운동기간이라 사안이 많고, 수사기관과 중첩된 부분이 있어 선관위가 추가 진행하기엔 불합리한 측면도 있고, 업무 진행 부분도 고려해 선관위가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와 경찰이 거의 비슷하게 헌금을 인지를 했지만, 경찰이 먼저 움직여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노회찬 당선자가 평소 다니던 성당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저희가 판단할게 아니라 경찰의 판단을 받을 부분이다. 평소 다니던 성당의 범주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어디까지 용인할거냐가 판단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노회찬 당선자가 평소 N성당에 다녔느냐가 경찰 수사의 초점이 되는 상황에서 N성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N성당의 한 관계자는 “노회찬 의원이 신자인지는 직접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가족과 함께 성당에 오는 것을 자주 봤다”며 “감사헌금 10만원 낸 것을 기부행위니 아니니 따지고 있으니 할 말이 없다. 우리는 헌금 봉투에 이름이 있어 투명하게 하기위해 주보에 낸 건데 그걸 기부라고 하니 황당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