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애도 낳지 말아라~

노동부 전주지청, 자활사업 참여자 임산부 휴가 미부여 진정 기각

자활사업 참여자로 4년째 일을 해온 윤씨(35세)는 2010년 5월, 출산을 위해 출산 휴가를 사용하려 했으나 사용하지 못했다. 결국 윤씨는 출산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둬야 했다.

모성보호법에 의해 보장된 출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니 윤씨는 너무나 억울해 출산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지만, 노동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유는 자활사업 참여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행정해석 때문이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윤씨는 차상위 계층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해왔으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8시간 방과 후 교실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업단에서 일해왔다.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도 가입하여 꼬박꼬박 내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행정해석 한 장을 가지고 윤씨의 진정을 기각한 것이다.

윤씨는 자활 급여 외에 다른 정부 지원이 없는 탓에 4대 보험을 제하고 나면 들어오는 월급이 60만원이 고작여서 어렵게 생활해 왔다. 윤씨는 “가난한 사람은 애도 낳지 말라는 말이냐?”며, 노동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로 진정을 할 계획이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노동자성 여부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상 차이가 있어왔다. 노동부는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도 했으나 관할 부서인 보건복지부 해석에 손을 들어줘 2007년 자활사업 참여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기로 부처간 협의를 했다.

자활참여자, 복지수혜자 미명하에 최악의 조건에서 일하고 있어

그래서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은 최저임금법 등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준수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 노동자는 복지 수혜자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최악의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다.

희망근로 조차 최저임금이 준수되는 마당에 자활 참여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 근로기준법 미적용, 모성보호법 미적용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심지어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조차 적용받지 못하므로 아이를 가진 자활 참여자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어 국가가 빈곤을 양산하는 꼴이다. (기사제휴=참소리)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