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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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 강남 압구정동 굴뚝 ‘고공농성’ 돌입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70m굴뚝, 부당해고 철회 요구 고공농성

강남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70m높이의 굴뚝농성에 돌입했다.

[출처: 서울일반노조]

서울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분회 조합원 민 모씨(61)와 조준규 서울일반노조 선전부장은 31일 오후 12시 30분 경,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내에 있는 굴뚝에 올랐다.

조준규 부장은 “기존 65세까지였던 경비직 상한연령이 올 3월에 62세로 낮춰졌다”며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아직 62세가 되지 않은 15명에 대해 전원 해고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앞서 회사는 한 달 전 23명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지만, 시말서를 썼는지 여부 등 부당한 기준을 정해 최종 13명의 해고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현대아파트에는 70여 명의 경비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용역회사인 한국주택관리가 경비와 건물 관리를 맡고 있다. 고공농성에 돌입한 민 모씨는 “24시간 주야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임금 역시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회사는 부당해고를 하며 노조 와해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경비노동자들은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분류 돼,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돼 있다. 또한 작년, 나경채 의원실 등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92%의 경비노동자들이 주야 맞교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민 씨는 “회사 측이 부당해고를 철회할 때까지 기약 없는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며 “아내와 두 명의 아들이 걱정이 많지만, 양해해 달라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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