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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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가 처리해야 하는 13개 과제 발표

“입으로만 ‘서민, 서민’ 말고 내용을 갖추라”

참여연대가 16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회답기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13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발표에 앞서 “300조에 달하는 국회 예산을 제대로 된 국민예산, 서민희망예산으로 만들기 위한 의견을 내놓는다”며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13개 민생 희망 법안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정부여당의 서민 대책이 보여주기 정치,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서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입법이 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전셋값 문제를 들었다.

그는 “전세금이 수천만 원 오르는 데도 국토부 장관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한 번 정도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갱신되는 경우 5~10% 상한선 범위 내에서만 전셋값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전셋값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열심히 중소기업 상생을 부르짖지만 내용은 말로만 상생이지 제도적 상생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상생을 마련하기 위해 적어도 하도급법을 개정해서 납품원자재가가 인상됐을 경우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제도나 중소기업이 피해봤을 때 구제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전세대란 대책 마련(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약속대로 상생법 꼭 처리) 외에도 ‘서민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꼭 처리해야할 13가지 과제’로 △ 서민희망예산 진정성 확보(부자감세 즉시 철회) △ 9.6조 4대강예산 삭감(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 확대) △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보편적 아동복지 실현(아동수당제도 도입) △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고용보험법 개정) △ 공기업·대기업 청년채용 의무화(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 교육의 질 및 교육복지 제고(반값등록금 실현·무상급식법 처리) △ 온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 대포폰 및 민간인 사찰 진상규명(특별검사제로 철저 수사) △ 원전수출 대가로 위헌적 파병철회(UAE 특전사 파병 동의안 부결) △ 시급한 국방개혁(군복무기간 18개월 원안대로 이행) 등을 꼽았다.

김남근 민생희망본부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말로만 서민의 호민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민들의 호민관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참여연대에서 주장하는 서민민생법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그동안 발표했던 10대 서민희망입법과 39개 입법과제, 6대 예산요구안을 모아 ‘2010년 정기국회 입법, 예산요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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