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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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감시~ 이마트!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문제(MJ)·관심(KS)·가족(KJ)·여론주도(OL) 사원 등으로 등급을 나눠 관리해오던 것이 들통났네요.
특히 노조설립에 관심 많거나 가능성이 높은 문제·관심 사원들을 A~D, S로 등급을 구분해서 동태를 파악해 왔답니다. 노조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들은 퇴사시키거나 다른 점포로 발령내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가입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으로 노조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등 노조를 막기 위해 미친듯이 감시를 했다네요.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사생활까지 감시한 정황도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2011년 10월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위원장을 전보·해고한 뒤 그 해고 사유에 대한 여론 조작을 지시하고, 노조위원장이 노조 설립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하자 대응지침을 만들어 방해해왔다고 하네요.
달콤한 말들로 고객들을 유혹하더니 실상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감시했던 이마트, 그 달콤한 말 이면이 드러나니 섬뜩합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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