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300만 고용창출위원회(위원장 조석래) 3차 회의를 열고 ‘대도시 부적합 공장용지 활용’방안으로 “대도시의 낡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기존 용지를 재개발하는 방안을 통한 재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및 5대 광역시 공장 중 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 22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 160만㎡를 재개발할 경우 9조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13만7,0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낙후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고 옮긴 자리에 아파트 등을 짓자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대도시 내 공장부지 용도변경이 원활해지도록 “기존부지는 주거, 상업, 업무 기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수정 등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해당 지자체나 수도권 권역 내에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해 줄 것과 용도전환을 할 때 공원·도로 등 기부채납의 상한선도 현행 40%에서 20%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산업시설 설치비율을 축소하고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경련의 이런 주장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재개발규제 완화에 더 관심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공장이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공장부지의 용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져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공장부지의 용도변경 등은 기업들의 숙원사업으로 용도변경 등이 이뤄지면 해당 기업들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 특혜시비 뿐만 아니라 고밀도 개발을 통한 수도권 과밀화라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날 위원회에는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종걸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종태 포스코 사장 등이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