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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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종료...“택배기사 처우 사회적 공론화시켜”

패널티 제도 폐지, 수입 보전 등 합의...20일 업무 복귀

16일간 전국적 파업에 나섰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파업을 종료하고 20일 업무에 복귀한다.

CJ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와 CJ대한통운 회사 측은 18일부터 밤샘 협상을 통해, 19일 수수료 인상과 일방적 패널티, 편의점 집화 시간 등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회사 측은 이 자리에서, 수수료 인하로 수입이 감소할 시 이에 대한 차액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CJ대한통운 통합 당시 도입된 수수료 제도를 유지하되, 기사들의 수입이 이전보다 감소할 경우 회사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노-사는 합의를 통해 고객과의 언쟁 등이 발생할 시 일방적으로 기사들에게 부과되던 금전적 패널티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회사는 패널티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편의점 집화 마감 시간의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편의점과 협의하고 이를 공지하기로 했다.

노사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파업에 돌입했던 전국 1천 명 이상의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20일부터 업무에 복귀키로 했다. 회사는 20일 오전 8시까지 파업에 참여했던 기사들이 업무에 복귀할 시, 지난 파업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파업은 종료됐지만 이번 파업으로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진 만큼, 이후 환경 개선을 위한 택배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CJ대한통운택배 비대위 관계자는 “우선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소되지만, 이후 파업에 참여했던 택배 기사들의 모임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택배 업계가 서로 경쟁이 치열해 제 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파업이 택배법 제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택배 기사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법으로 제정해, 택배 기사들의 처우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파업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좀 더 나은 서비스로 찾아 뵙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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