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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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노조법 개정 입법청원 국회 제출

해고자 조합원 자격유지 등 법 개정 위해 현장교사 5만7천 명 서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해고자 조합원 자격유지 등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5일 오전 전교조위원장과 시도지부장 등 전교조지도부는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현장교사 56,946명이 서명한 입법청원서명지를 직접 전달했다.

전교조는 3월 말에서 5월 말까지, 교원 노조 가입대상자에 현직교원 이외 해고자 및 퇴직자 등을 포함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청원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출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는 국회 앞 입법청원전달식을 마치고,신계륜 환노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 지도부는 “6월 중 국회통과를 위해 환노위 의원들이 좀 더 애써 달라”고 요청하며 “단지 해고자 문제로 노조설립취소를 한다는 말에 조합원 비조합원 모두 분노하고 있다.”며 현장 정서를 전달했다.

신계륜 위원장은 “얼마 전 방한한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가야와에게도 전교조 설립취소문제와 공무원노조설립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전달했다. 이와 관련한 UN보고서 채택과 정부권고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계륜 위원장은 “교원노조법 개정에 함께 할 것이고, 6월 긴급처리안건으로 요청했다. 앞으로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전교조의 뜻과 의지가 밝고 옳기 때문에 이번에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해고자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노동조합이 결정할 문제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환노위 의원들과 당대표에게도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9일, 국회 환노위 한명숙 의원외 35명의 국회의원이 해직된 교원에게 조합원의 자격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전교조는 현재,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투본과 함께 교원노조법 개정과 ILO비준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토론과 국회의원면담, 환노위의원 간담회, ILO총회 참석 등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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