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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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밀양송전탑 공사 자재 싣고 불법으로 헬기 운항"

공사 시작한지 한 달 지나서야 운항 허가 받아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운송한 헬기가 무허가 상태에서 운행됐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일 765kV 신고리 -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공사 4공구 금곡헬기장에서 공사 자재를 싣고 잇는 헬기. [출처: 울산저널 용석록 기자]

한전은 10월 2일부터 밀양 금곡헬기장에서 자재를 싣고 하루 수십차례 송전탑 공사현장을 오갔으나 운항 허가는 10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난 것이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를 통해 5일 밝혀졌다.

송전탑반대대책위는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공사 책임자인 한국전력 사장, 두산건설 사장(3공구), 동양건설 사장(4공구), 한백 사장(5공구)을 항공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헬기장 주변 소음을 측정한 결과 법정기준치(70데시벨)보다 높은 79.5 ~ 93.6 데시벨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주민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공사용 헬기 소음에 대해 인권과 환경 측면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행 항공법 112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 운송 사업 또는 항공기 사용 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송전탑반대대책위는 지난 10월 22일 밀양시에 '밀양 765kV 송전탑공사관련 허가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며, 밀양시는 같은 날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소관 업무로 이관하여 11월 5일 그 결과를 회신받았다.

대책위는 “본 대책위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10월 22일 직후에야 한전은 부랴부랴 해당 관청에 항공 운항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지난달 2일부터 4공구 헬기장에는 주민과 연대 시민들 수백명이 매일 헬기장을 에워싸고 시위를 하였고, 경찰병력 또한 매일 200~300명씩 교대로 헬기장을 지켜주기 위해 근무했다. 당시 헬기 운행에 항의하는 충돌 과정에서 환경운동가 1명이 구속되고 6명의 연행자가 발생했으며 헬기 운행 중단을 요구하던 주민이 실신한 사례도 2건 발생했다.

당시 헬기가 주는 위압감은 대단하여 주민들은 헬기가 자재를 나르는 장면을 지켜보며 속수무책으로 좌절감을 느끼며 울부짖었다. 헬기 소리만 들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반대주민들은 만나는 이들마다 호소하기도 했다.

한전은 10월 초 5곳에서 재개했던 송전탑 공사를 현재 11곳으로 확대했다.
덧붙이는 말

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대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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