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안병만 장관 단체교섭 불참 통보

“장관 불참은 교섭 파행 의도 드러낸 것”

지난 27일 교과부가 전교조에 보낸 '2010 교과부-전교조 단체교섭 교섭위원 선임 내용 및 실무간사 명단 통보' 공문. 안병만 장관의 이름이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정진후)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장관 안병만)의 단체교섭 제1차 본교섭이 29일 오후 4시 교과부 중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본교섭이 시작되기 전부터 파행으로 치달을 우려를 낳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27일 전교조에 보낸 공문에서 안병만 장관 대신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교섭대표위원으로 하는 교섭대표단을 꾸리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 등 교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이들에게 위임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교조와 하는 단체교섭에 안병만 교과부장관의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교섭대표위원을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교섭의 체결권자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대신 학교교육지원본부장으로 선정한 것은 교원노조법 6조의 교섭체결권 및 노동조합법 30조 신의성실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단체교섭 개시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와의 성실한 교섭을 해태하고, 교섭을 파행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단체교섭보다 규정력이 하위인 교원단체와의 교섭협의에는 장관이 참석하면서,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에는 불참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의 교원노조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명단에서 빠진 안병만 교과부장관. 유영민 기자
실제로 안병만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한국교총과 2009년도 상ㆍ하반기 교섭ㆍ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ㆍ협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안 장관은 올해 2월에도 한국교총을 방문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5일 한국교총과 한 2009년 교섭 ․ 협의 합의 조인식에도 참석해 합의서를 교환하고 기념촬영까지 한 바 있다.

전교조는 안병만 장관의 본교섭 참석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정진후 위원장을 교섭대표위원으로 하는 교섭대표단을 꾸려 29일 단체교섭에 참석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안병만 장관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 6월 4일, 전교조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교과부의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해태에 대해 6월 30일까지 교섭을 개시하라는 판결을 내린 결과 개최되는 것으로, 2002년 본교섭이 중단된 후 8년 만에 개최되는 전교조와 교과부의 공식 본교섭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