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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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창조정권'의 정체?

부정선거개입과 관련해서는 꿀먹은 듯 가만히 있더니
결국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국정원(일명 국민걱정원) 남재준 원장이 사과를 했답니다. 말로만...
'창조'된 정권답게 '창조정권'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 아닐 수 없네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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