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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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 등 환노위 입법 공청회 참가

“환노위가 입법 위해 당사자 의견 듣는 것은 당연한 책무”

민주노총은 오는 9~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최하는 입법공청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는 노동시간단축, 통상임금, 노사(노정) 관계 개선 등 노사정소위에서 다루는 의제로 진행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7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환노위가 입법을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매년 개최해온 것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책무”라며 “이번 공청회 역시 임시적 협의기구인 노사정소위와는 성격을 달리 해, 사안의 핵심 당사자로서 입법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청회에서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공청회 개최가 마치 국회 노사정소위 활동의 일환인 것처럼 보도되고 민주노총이 그 활동에 참가하느냐 마느냐의 쟁점으로 기사화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매우 부적절하다”며 재차 “공청회는 노사정소위가 아닌 국회 환노위 차원의 의견수렴 활동이며, 민주노총은 적극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 일정은 9일 오전 9시 30분 근로시간 단축, 14시 노사(노정)관계 개선, 10일 오전 10시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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