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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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동자 “과잉진업에 구속까지”

매각 앞두고 산업은행앞 집회 도중 39명 연행, 노조 조합원 구속

지난 18일 산업은행 앞에서 쌍용차 결의대회 중 연행됐던 노동자 중 금속노조 조합원 1명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되었다.

39명의 연행자들은 대부분 20일 오후에 풀려났다. 금속노조 김봉윤 부위원장과 쌍용차 조합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 영장실질심사 결과 22일 저녁 김봉윤 부위원장만 석방되었다.

쌍용차지부 조합원은 "신고 된 집회를 막아서고 노동자들을 연행하더니 결국 구속까지 시켰다"며 “경찰과 사법부가 유독 노동자한테만 과도한 대응을 하는데 울분을 느낀다”고 전했다.



11월 18일 산업은행 앞 집회는 금속노조에서 진행한 투쟁사업장 1박2일 상경투쟁의 마지막 집회였다. 경찰은 당일 집회시작하자 마자 대오를 막아서고 6명을 연행하더니, 상징의식으로 산업은행에 계란과 물감을 던지자 집회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33명을 추가 연행했다. 연행자 중 쌍용차지부 김정우 지회장은 갈비뼈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현재 쌍용차 조합원은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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