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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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증거인멸 사진 공개

고용노동부에 증거보전조치 우선 시행과 긴급 수사개시 촉구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대규모 짝퉁 위장도급 회사 증거인멸 사진을 공개했다.

  삼성 로고가 박힌 현수막이 있던 벽과 현수막을 치우고 난 벽 사진을 나란히 비교하는 은수미 의원


은수미 의원이 19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사진에는 삼성전자서비스 각 센터의 협력회사 사무실에 비치돼 있던 삼성전자서비스 사내 직원에 실시하는 각종 캠페인 물품, 고객응대서비스 지침(MOT 등), 안전작업수칙 등을 철거하고 은닉시키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

또 각 센터에서 긴급하게 계약서를 바꿔 쓰거나, 삼성전자서비스가 작성해 협력회사에 하달한 각종 업무지시에 관한 자료들도 담겨 있었다.

은수미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는 은닉, 철거한 자료 등을 통해 직접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태 및 작업과정을 통제하고 있었다”며 “고용노동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삼성전자서비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증거인멸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자신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긴급한 수사개시와 함께 최소한의 증거보전조치 우선 시행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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