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교원평가 법제화 일단 제동

지난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원평가 6자 협의회 모습. 윤근혁 기자

국회가 18대 국회 회기 안에 교원평가 법제화 움직임을 보였지만 일단 주춤한 상태다.

 

교원평가를 논의하기 위해 가동 중인 6자 협의회에 참석한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선데다 민주당도 기존 제출 법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가 정기국회에서 교원평가를 법제화하기로 여야 간에 잠정 합의 움직임을 보이자 긴급 성명을 내고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교원평가는 지난해 전수 평가 결과에 대한 교과부 보고서에도 실효성에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올해는 파행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사실상 교원평가제도는 학교 현장을 괴롭히는 괴물이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법제화를 서두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면서 "국회가 성급한 교원평가 법제화에 앞장서는 경거망동을 하지 않기를 정중하고 엄숙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