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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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쌍용차 지부장, 9일 새벽 석방

새벽 2시경, 영장실질심사 기각 판정받아

8일 검찰이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최종 기각됐다. 이날 낮 3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11시간 만인 9일 새벽 2시 경에 기각 판정이 났고, 김정우 지부장은 새벽 2시 30분 경에 석방됐다.

[출처: 고동민 쌍용차 해고자(@playman0825)]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8일, 대한문 강제철거에 항의한 김정우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정우 지부장은 지난 6일 쌍용차범대위가 설치한 집회 물품을 서울 중구청이 강제로 수거해 항의하다 연행되었고,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법 위반 등의 사유로 김정우 지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의 영장실질심사 소식에 종교계와 노동계 등은 “김정우 지부장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8일 오전 한때 탄원서를 조직해 5천여 장이 넘는 탄원서가 접수되기도 했다. 새벽까지 김정우 지부장의 석방을 기다리던 쌍용차 해고자들은 트위터를 통해 "당연한 결과지만 마음 졸이기도 했다", "함께 걱정해주고, 늦게까지 기다리셨던 분들께 감사하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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